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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초’ 비앙카 놓아준 한심한 檢

입력 : 2013-06-09 11:52:11 수정 : 2013-06-09 11:5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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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누락 실수로 출금 해제
두달전 도피… 뒤늦게 귀국 종용
검찰이 출국금지 신청서류를 누락하면서 대마초 흡연 혐의로 기소된 방송인 비앙카 모블리(24·사진)가 두 달 전쯤 미국으로 출국한 것으로 드러났다. 7일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따르면 지난 3월28일 수차례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방송인 비앙카가 3월 말에서 4월 말 사이 미국으로 출국했다. 비앙카는 출국 후 4월30일, 지난달 9일, 지난 4일 열린 세 차례 공판에 모두 참석하지 않았고 법원은 3차 공판에서 비앙카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출국 사실이 국선변호인을 통해 1차 공판일인 지난 4월30일 알려지면서 검찰은 비앙카 지인을 통해 입국을 종용했지만 비앙카는 끝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지난 4일 3차 공판에서 변호인을 통해 미국에서 발급받은 병원진단서를 제출한 것이 전부였다.

피의자 신분이던 비앙카가 출국할 수 있었던 것은 검찰이 출국금지를 갱신하지 않은 초보적인 실수 때문이었던 것이 확인되면서 검찰의 직무 태만에 대한 비난이 일 것으로 보인다. 비앙카에 대해 출국금지 조처가 내려져 있었으나 검찰이 불구속기소하면서 제출했어야 할 출국금지 재신청을 하지 않는 바람에 출국금지가 풀렸다고 검찰은 밝혔다.

성남=김영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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