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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복 입은 음란물이라도 아청법 위반 아니다"

입력 : 2014-09-24 15:58:22 수정 : 2014-09-24 15:5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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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물 속 등장인물이 교복을 입었더라도 이 인물이 명백히 아동이나 청소년으로 보이지 않는다면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을 적용해 음란물 유포자를 처벌할 수 없다고 대법원이 판결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24일 음란물 제작·배포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모(34)씨에게 벌금 300만원과 성범죄 재발방지 강의 40시간 수강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등장인물이 다소 어려 보인다는 사정만으로 쉽사리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로 단정해서는 안 된다”면서 “이 사건 동영상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외모나 신체발육 상태 등이 외관상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는 사람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등장인물의 외모나 신체발육, 영상물의 출처나 제작 경위, 등장인물의 신원 등을 고려할 때 사회 평균인의 시각에서 외관상 의심의 여지없이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때만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지난 2011년 9월 개정된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은 실제 아동·청소년은 물론이고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배포한 경우에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토록 정하고 있다. 박씨는 2012년 8월 교복을 입은 여성과 성인 남성이 성행위를 하는 음란물을 인터넷 사이트에 올렸다가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박현준 기자 hjunpar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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