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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일병 가해 주도 이병장 징역 45년, 살인아닌 상해치사 적용

입력 : 2014-10-30 15:00:20 수정 : 2014-10-30 16:5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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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혹행위로 숨진 육군 제28사단 윤모 일병 폭행 사망사건 주범에게 징역 45년이 선고됐다. 

30일 오후 경기도 용인 3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살인죄(예비적으로 상해치사)로 기소된 주범 이모(26) 병장에게 징역 45년형을 선고했다. 

또 하모(23) 병장 등 3명에게 징역 25~30년, 폭행을 방조한 의무반 의무지원관 유모(23) 하사와 선임병의 지시로 폭행에 가담한 이모(21) 일병에게 징역 15년과 징역3월에 집행유예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살인죄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으나 "살인에 버금갈 만한 죄를 저질러 중형이 불가피하다"며 45년형이라는 보기드문 형을 내렸다.

지난 24일 결심공판에서 군 검찰은 주범 이 병장에게 사형, 살인죄가 적용된 나머지 병사 3명에게 무기징역형을 각각 구형했다.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유모(23) 하사 징역 10년, 이모(21) 일병 징역 6월형을 구형했다.

군 검찰은 처음 상해치사죄로 기소했지만 여론이 들끓자 지난달 2일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며 주위적으로 '살인죄', 예비적으로 '상해치사죄'를 적용한 공소장 변경을 했다.

가해병사들은 가혹행위와 폭행 등 공소사실 대부분을 인정하면서도 '고의성이 없었고 사망 가능성을 인식하거나 예측하지 못했다'며 살인죄는 줄곧 부인했다.

이 병장 등 6명은 지난 3월 8일부터 윤 일병에게 가래침을 핥게 하고 잠을 못 자게 하는 등 가혹행위를 저지르고 마대자루와 주먹 등으로 수십 차례에 걸쳐 집단폭행, 4월 6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윤모 일병의 유족들은 선고공판을 앞두고 '현재 유족들의 심경'이라는 제목의 A4용지 3장 분량의 자료를 통해 "바닥까지 떨어진 군의 신뢰와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피고인들에게 죄의 대가를 철저히 내려 달라"고 호소했다.

유족들은 "지난 5월부터 시작된 8차례 공판 중 가해자는 물론 그들의 가족들조차 진심 어린 사과 한번 한 적이 없었다"며 "반성은커녕 자신의 죄를 가볍게 하려는 후안무치한 거짓말과 변명을 하기에 급급한 가해자들에게 진정한 참회는 더 이상 바랄 수 없을 것 같다"고 했다.

이어 "많은 것을 바라지 않는다. 다시는 폭행으로 인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폭 엄중한 판결을 통해 군의 폭행과 비상식적인 행동이 멈출 수 있기를 바랄 뿐"이라며 "부당한 판결이 내려질 경우 국민의 힘을 모아 정의로운 판결이 내려지는 날까지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했다.

"이 땅의 모든 부모들이 마음 편하게 자식을 군에 보낼 수 있도록, 또한 모든 젊은이들이 주저하지 않고 군에 입대할 수 있도록 이번 판결을 통해 군이 다시 태어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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