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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조현아 살리기 나선 대한항공 동영상 공개, '17m 후진했을뿐"

입력 : 2015-01-20 14:22:13 수정 : 2015-01-21 16:4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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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가 출발한 줄 몰랐다'며 항로 변경에 대해 부인

조현아 전 부사장 살리기에 나설때마다 악수를 뒀던 대한항공이 또 다시 '조현아 살리기'에 나서 뜻을 이룰지 주목된다.

20일 대한항공은 조현아 전 부사장의 '땅콩 회항' 사건 당시 항공기가 탑승 게이트로 돌아오는 장면이 담긴 동영상을 공개했다.

이 장면은 지난달 5일(현지시각) 미국 뉴욕 JFK공항에서 찍힌 것으로 항공기가 연결통로와 분리돼 토잉카(견인차량)에 의해 0시 53분 38초에 후진(푸시백)하기 시작해 23초간 이동하고 나서 3분 2초간 멈춰 있다가 다시 전진해 57분 42초에 제자리로 돌아오는 장면이다.  

이 영상은 검찰이 전날 조 전 부사장에 대한 첫 공판에서 공개한 그것이다. 이 영상을 근거로 대한항공은 "약 17m 이동했다가 램프리턴(탑승게이트 복귀)한 것으로 항로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대한항공측은 "일반적으로 항공관련 법규에서 '항로'라는 개념은 '항공로'와 동일한 의미로 사용해 고도 200m 이상의 관제구역(항공국의 운항 관제사의 관제구역 의미)을 의미한다"고 했다.

이어 "JFK공항은 항공기가 주기장에서 240m, 유도로에서 3천200m 이동해야 활주로에 이르게 된다"며 '활주로'는 물론 '유도로'도 진입하기 전이고 '공항공단'의 관리를 받는 주기장에서의 이동은 '항로'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지난 19일 오후 열린 첫 공판(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합의12부)에서도 조 전 부사장의 변호인들은 '피고인(조 전 부사장)은 항공기가 출발한 줄 몰랐다'며 항로 변경에 대해 부인했다.

변호인측은 "항로에 대한 명백한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검찰이) 지상로까지 항로에 포함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하는 해석"이라고 했다.

대한항공도 동영상 공개를 통해 토잉카에 의해 후진했다가 원위치한 것을 운항으로 절대 볼 수 없기에 항로변경 죄 성립자체가 안된다는 논리를 폈다.  

이에 대해 검찰은 항공기 탑승구가 닫히는 순간부터 운항에 들어간 것으로 봐야 한다며 조 전 부사장이 박창진 사무장으로부터 항공기가 이동 중이라는 사실을 보고받은 점에 비춰 항로변경죄가 인정된다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

항공기 항로 변경죄는 항공보안법 42조에 따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이는 조 전 부사장에게 적용된 혐의 중 처벌이 가장 무거운 죄목이다.

많은 네티즌들은 "문을 닫는 순간 비행기가 떠나는 것 아니냐"며 "땅에 있을 때 움직이면 운항중이 아니라면 대한항공이 아니라 대한여객으로 이름을 고쳐야 한다"고 비판하고 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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