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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몸 화상채팅해요"…30억대 조건만남 사기범 검거

입력 : 2015-02-10 15:02:32 수정 : 2015-02-10 15:0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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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부천 소사경찰서는 일명 '알몸 화상채팅'으로 유인한 뒤 동영상을 찍어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피해자들로부터 수십억 원의 돈을 받아 중국으로 송금한 인출관리책 A(39)씨 등 3명에 대해 사기 및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은 또 A씨의 범행을 도와준 B(40)씨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1월까지 3개월동안 화상채팅사이트를 통해 접속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여성과 알몸으로 화상채팅을 하도록 유인해 동영상을 찍은 뒤,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피해자들로부터 대포통장으로 30억원을 송금받아 중국 총책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들에게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며 주변 인물을 포섭한 뒤, 이들을 총책에게 연결해 주는 역할을 했으며, 포섭된 인출책 4명은 하루 인출금액의 2~3%를 수수료를 챙기는 조건으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특정지역 일대에서 몸캠피싱, 조건만남사기 피해금액이 다수 인출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를 진행했으며 현장에서 휴대폰 5대와 대포통장 36개 등을 압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들이 어린 고등학생에서부터 50대 후반의 평범한 가장들까지 보통 남자들이었다"면서 "대부분 수십만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 송금해 준 뒤에도, 보복이나 주변 지인들에게 알려질 것이 두려워 제대로 신고도 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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