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2월 조모(26)씨는 채팅 앱에 접속했다가 A(14)양을 알게 됐다. 조씨는 유사성행위 3시간에 32만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한 다음 A양의 사진을 전송받았다. 이때부터 조씨의 협박이 시작됐다. A양이 성관계 요구를 거부하자 조씨는 “친구들도 이거(성매매) 하는 것 알아요?”, “알려지면 X 되는 거죠?”라며 A양을 협박했다. A양은 “친구들에게 알려지면 죽을 수도 있다”며 애원하다가 며칠 뒤 경찰에 신고했다.
조씨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요행위 등 혐의로 기소됐고, 1심은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 판단은 달랐다.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판사 허부열)는 22일 원심을 깨고 조씨한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친구들에게 알릴 것처럼 협박하면서 성행위를 요구한 것을 보면 범죄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13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상대로 협박해 강간하려고 한 범행 수법과 경위를 보면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김민순 기자 soo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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