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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집행 20년, 사형제를 말하다] 年 24건→1.6건 … 사실상 사라진 사형선고

입력 : 2017-10-10 19:58:24 수정 : 2017-10-11 07: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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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년대까진 1심 年 20건 넘어 / 민주화와 더불어 확연히 줄어 / 추미애 “사형폐지 개헌에 포함”

‘김제 가족간첩단 사건’에 연루된 최을호씨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983년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다. 항소·상고 모두 기각됐고 1985년 사형이 집행돼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다. 고문까지 동원돼 조작된 이 사건의 관련자들에 대한 재심에서 법원은 지난 6월 무죄를 선고했다.

 

1990년대 초반까지 정치적 탄압의 가장 극단적 형태로 활용된 사형은 민주화와 더불어 사라졌다. 2000년대에 들면 흉악범에 대한 사형 선고도 생명권의 존중, 국제사회의 사형제 폐지 흐름 등에 맞춰 확연히 감소했다.

 

사회 변화에 따라 법원이 사형 선고에 극도의 신중을 기하면서 1990년대까지 해마다 20건이 넘었던 사형 선고가 2000년대 들어 한 자리 숫자로 급감했다. 10일 세계일보가 대법원 사법연감의 1심 법원의 사형 선고 내용을 전수 분석한 결과 1976∼2016년 이뤄진 연평균 사형 선고(전체 624건)는 1980년대 22건, 1990년대 23.9건에서 2000년대 7.3건으로 급감했고 2010년대에는 1.6건에 불과했다. 

 

정권별로는 노태우정권 때 연평균 25.8건으로 정점을 찍은 뒤 노무현정권(5건)에서 한 자릿수로 줄었고, 박근혜정권에서는 0.8건을 기록했다. 국보법 위반자에 대한 사형 선고는 민주화 투쟁이 치열했던 1980년 이후 18건에 달했지만 1991년을 마지막으로 없어졌다. 이후 사형 선고는 모두 살인, 강도 등 강력범죄자들에게 내려졌다.

 

한편 천주교인권위원회 등 15개 단체로 구성된 ‘사형제 폐지 종교·인권·시민단체 연석회의’는 이날 국회에서 ‘세계사형폐지의 날 기념식’을 열고 “대한민국은 이제 ‘실질적 사형폐지국’을 넘어 ‘완전한 사형폐지국’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행사에는 정세균 국회의장과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장 유승식 주교 등이 참석했다. 추 대표는 “어떤 경우에도 생명을 존중한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며 사형제 폐지를 개헌에 포함시킬 것을 제안했다.

 

사회부 경찰팀=강구열·박현준·남정훈·김선영·김민순·김범수·이창수 기자 winteroc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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