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마약을 투약하고 밀반입한 혐의로 기소된 홍정욱 전 한나라당(자유한국당 전신) 의원 장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제15형사부(부장판사 표극창)는 10일 선고공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 전 의원의 장녀 홍모(18)양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재판부는 홍양에게 보호관찰과 함께 17만8500원 추징을 명령했다.
홍양은 범행 당시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여서 소년법을 적용받지만, 재판부는 부정기형을 선고하진 않았다. 소년법에 따르면 범행을 저지른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에게는 장기와 단기로 나눠 형기의 상·하한을 둔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다. 단기형을 채우면 교정 당국의 평가를 받고 조기에 출소할 수도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2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이 미성년자이고 초범이라고 해도 죄질이 중대하다”며 홍양에게 장기 징역 5년∼단기 징역 3년과 함께 18만원 추징을 구형했다.
홍양은 최후 진술에서 “잘못을 진심으로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다. 다시는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 앞으로 봉사활동도 계속하려고 한다. 한 발 한 발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면서 좀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재판부의 선처를 호소했다.
홍양은 지난 9월 27일 오후 5시 40분쯤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 공항에서 여객기를 타고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던 중 변종 마약인 액상 대마 카트리지 6개와 LSD 등을 밀반입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 됐다. 그는 지난해 2월부터 올해 9월까지 미국 등지에서 LSD 2장, 대마 카트리지 6개, 각성제 등 마약류를 3차례 구입한 뒤 9차례 투약하거나 흡연한 혐의도 받았다.
이복진 기자 bok@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