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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비뼈 16개 부러질 정도로 조카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 외삼촌 부부 "고의성 없었다"

입력 : 2021-05-15 07:00:00 수정 : 2021-05-14 11: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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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 혐의 전면 부인

갈비뼈 16개가 부러질 정도로 6살 조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외삼촌 부부가 고의성이 없었다며 살인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인천지법 형사13부(호성호 부장판사) 심리로 14일 열린 2차 공판에서 살인 및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구속 기소된 A(39)씨와 그의 아내 B(30)씨의 변호인은 "B씨는 공소사실과 같은 신체적 가학 행위를 하지 않았다"며 "아동학대와 살인 혐의를 모두 부인하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어 "도구로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한 사실이 전혀 없고 밟거나 신체적 학대를 한 적도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A씨와 관련해서는 변호인 사임서를 제출하겠다"고 말했고, A씨도 "아버지가 (새 변호인을) 선임하고 있다"며 "다음 주에는 선임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A씨는 지난달 21일 열린 첫 재판에서 변호인을 통해 "공소사실을 전체적으로 부인하는 입장"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날 A씨는 법정 내 피고인석에 앉아 깊은 한숨을 내쉬었고, B씨는 큰 소리로 울음을 터뜨리기도 했다.

 

A씨 부부는 지난해 8월 인천시 중구 한 아파트에서 조카 C(사망 당시 6세)양의 얼굴, 가슴, 복부 등 온몸을 수십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경찰에 따르면 C양을 지난해 4월 말부터 맡아 양육한 B씨는 2개월 뒤부터 겉으로 잘 보이지 않는 몸 부위를 효자손 등으로 때리며 학대를 하기 시작했다.

 

남편인 A씨도 "버릇을 고치겠다"며 플라스틱 자 등으로 엉덩이를 때렸고 차츰 폭행의 강도가 세졌다.

 

A씨 부부는 말을 듣지 않아 훈육한다며 C양을 발로 차거나 밟아 늑골 16개를 부러뜨린 것으로 드러났다. C양은 왼쪽 늑골 9개와 오른쪽 늑골 7개가 부러졌다.

 

도구로 심하게 맞은 C양의 엉덩이에서는 상처가 곪아 진물이 나왔는데도 A씨 부부는 조카를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다.

 

이들은 C양이 편식을 하고 밥을 먹은 뒤에 수시로 토하자 악감정을 가지고 학대를 시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부부는 7∼8살짜리 두 자녀를 키우는 상황에서 A씨 부모의 부탁으로 C양을 맡았다가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조카를 때린 적이 없다"며 "멍 자국은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한 바 있다.

 

경찰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A씨 부부를 송치했으나 검찰은 C양 시신에 남은 가해 흔적 등을 고려하면 살인의 고의성이 인정된다며 죄명을 바꿔 기소했다.

 

검찰은 "C양은 갈비뼈가 부러져 제대로 앉지도 못하는 상태였는데도 병원 치료를 받지 못했고, 계속 학대를 당했다"며 "머리 부위의 급성 경막하출혈로 사망했다"고 밝혔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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