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집행유예 상태서 ‘마약 투약’ 한서희 실형 가나…오늘(9일) 첫공판

입력 : 2021-06-09 11:00:13 수정 : 2021-06-09 14:54:02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집행 유예 상태에서 마약을 투약한 연습생 출신 한서희(26‧사진)가 다시 재판에 넘겨진 것으로 알려졌다. 

 

9일 더팩트에 따르면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한서희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해 이날 오후 2시30분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첫 공판이 열린다. 

 

한서희는 지난 2016년 8월 마약 투약 혐의로 체포됐다. 당시 그룹 빅뱅 멤버 탑과 함께 대마를 흡입한 혐의(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됐으며, 지난 2017년 징역 3년에 집행 유예 4년을 받았다. 

 

그러나 한서희는 집행 유예 기간인 지난해 7월경 소변검사에서 메스암페타민(필로폰) 및 암페타민 등 향정신성의약품 양성 반응이 나와 보호관찰소에 구금됐다가 풀려났다. 

 

검찰 측은 한서희의 불구속 기소에 대해 “일정 정도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며 집행 유예를 취소하는 절차를 밟았고, 법원에서 진행된 비공개 심문에서 한서희는 소변검사 오류를 주장, 모발검사에서는 음성이 나와 석방됐다. 

 

현재 한서희는 집행 유예 상태를 유지 중인 가운데, 9일 그의 첫 공판이 열리며 주목되고 있다. 

 

한편 한서희는 2016년 경찰 수사를 받을 당시 그룹 아이콘 출신 비아이(24·김한빈)와 대마초를 함께 흡연했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이후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가 한서희에게 진술 번복을 강요한 사실을 2019년 6월 국민권익위원회에 제보하며 더욱 파문을 일으켰다.

 

이에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형사부는 지난달 28일 양 전 대표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혐의로, 비아이도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으나 두 사람 모두 재판을 앞두고 있다.

 

강소영 온라인 뉴스 기자 writerksy@segye.com

사진=유튜브 캡처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 뉴스

오피니언

포토

한지은 '매력적인 미소'
  • 한지은 '매력적인 미소'
  • 공효진 '공블리 미소'
  • 이하늬 '아름다운 미소'
  • 송혜교 '부드러운 카리스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