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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은 입주 못 하는 ‘청년 주택’...여성 전용 임대 아파트, ‘성차별‘ 청원 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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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11-21 11:13:16 수정 : 2021-11-21 11: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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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경기도 성남시가 16년째 운영해온 미혼 여성 전용 임대아파트 ‘다솜마을’이 또다시 성차별 논란에 휩싸였다.

 

지난 16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여성전용 임대아파트 ‘성남 **마을’의 남녀공용 전환을 촉구합니다’라는 제목이 청원이 게재됐다.

 

앞서 경기도 성남시가 운영 중인 ‘다솜마을‘은 1984년 제정된 성남시 여성아파트 운영 조례에 따라 2005년 설립됐으며 성남시 관내 업체들에서 근무하는 미혼여성 근로자가 입주 대상이다.

 

또한 1인 세대 기준 임대 보증금은 200만원에 월세 16만5000원, 2인 세대는 1인당 임대 보증금 150만원에 월세 9만원이다.

 

해당 청원을 게재한 청원인은 “조례가 만들어졌던 1980년대 시대 상황을 보면 열악한 환경에서 저임금을 받으며 단순노동에 종사했던 여성 근로자들의 주거권 보장을 위해 필요한 정책이었지만, 2021년 현재는 다르다”고 전했다.

 

이어서 청원인은 “오히려 독박 병역으로 여성보다 사회 진출이 2년 정도 늦어지는 남성을 위한 보상 대책이 필요한 실정”이라며 “같은 지역에서 같은 직장을 다니며 같은 세금을 내고도 남성이라는 이유로 청년주택 입주 기회를 원천 박탈당하는 게 성차별 아니냐”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성남시 청년들만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지금 성남시에서 벌어지고 있는 불공정 문제를 방관한다면, 앞으로 그 어떤 청년에게도 공정한 권리는 주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성남시 남성 근로자들의 정당한 권리, 더 나아가 모든 청년들이 양성평등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위해, 지금 바로 동참해달라“며 동의를 촉구했다.


강민선 온라인 뉴스 기자 mingtu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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