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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해서 그만…” 인형뽑기방서 대변 본 女, ‘재물손괴 혐의’ 적용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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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08-02 13:10:22 수정 : 2022-08-06 06:2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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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 인형뽑기방에서 대변을 본 뒤 달아난 여성이 경찰에 출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2일 김포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6월7일 오후6시50분쯤 김포시 구래동 한 상가건물 1층 무인 인형뽑기방에서 대변을 보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 여성 A씨를 불러 조사했다고 밝혔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용변이 급해서 그랬다”고 진술하며 잘못을 시인했다.

 

앞서 인형뽑기 매장을 운영하는 A씨는 해당 여성이 점포에 들어와 볼일을 보고 사라지는 CCTV 영상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공개한 바 있다. 

 

해당 영상에서 여성은 다급하게 가게로 들어와 구석 안쪽으로 향하더니 갑자기 쭈그려 앉아 볼일을 보고 나가버린다.

 

이후 A씨는 한 손님으로부터 “악취가 난다”는 전화를 받은 뒤 50만원 가량의 비용을 들여 특수 청소업체를 불러 현장을 다시 원래대로 수습했다. 

 

A씨는 “급한 마음에 볼일을 봤더라도 치웠어야 하는 게 맞지 않느냐. 혹은 그 후에라도 연락을 줬어야 하는 게 아니냐”며 “코로나 탓에 힘들어져서 월세 내기도 빠듯한데 피해가 심하다”고 토로했다.

 

이후 경찰은 주변 CCTV를 확인해 B씨의 동선을 추적, 신원을 확보하고 경찰서 출석을 요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점포 내 파손된 기물이 없어 재물손괴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소영 온라인 뉴스 기자 writerks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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