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50대와 바람핀 20대 상간녀 가족 협박…男 20대 자녀의 새엄마가 되고 싶었나

입력 : 2025-03-24 22:00:00 수정 : 2025-03-24 15:36:11

인쇄 메일 url 공유 - +

남성 이별 통보에 스토킹
게티이미지뱅크

50대 유부남과 불륜을 저지른 것도 모자라 그의 본처와 자녀에게 협박성 메시지를 보낸 20대 여성이 법의 심판을 받았다.

 

그는 남성이 가정으로 돌아가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는데, 남성에겐 20대 아들이 있었다. 20대 여성이 또래 남성의 새엄마가 될 뻔한 웃지 못할 일이 현실에서 발생한 것이다.

 

24일 대구지법 형사3단독 박태안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5)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스토킹범죄 재범예방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A씨의 범행은 유부남과의 잘못된 만남에서 비롯됐다.

 

그는 50대 피해 남성 B씨와 연인 관계를 맺었다. 이들의 비밀스러운 만남은 한동안 이어졌지만, B씨가 A씨 대신 가정을 선택하면서 파국을 맞게 된다.

 

A씨는 B씨에게 이혼을 요구했다. 하지만 B씨의 생각은 달랐다. B씨는 이혼을 바라는 A씨에게 큰 부담을 느꼈고 결국 이별을 통보했다.

 

B씨에겐 돌아갈 곳이 있었지만, A씨는 상간녀라는 비난과 함께 홀로 남겨졌다.

 

B씨에게 버림받은 A씨는 돌변했다.

 

A씨는 피해자 아내와 자녀들에게 연락해 자신과 피해자의 관계를 알리기로 마음먹는다.

 

그는 지난해 1월 17일 20대인 피해자의 아들과 10대인 딸을 카카오톡 단체방에 초대해 B씨와 함께 찍은 사진을 전송했다.

 

이어 아내에게도 “어제 새벽까지도 침대에 누워서 하는 말이 ‘먼저 이혼 얘기 못 하겠다. 마누라가 이혼 얘기하면 바로 이혼하고 양육권은 내가 가져올 건데’라고 했던 사람이다” 등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했다.

 

결국 참다못한 B씨 가족은 A씨를 스토킹 혐의 등으로 고소했다.

 

이 사건에 대해 박태안 부장판사는 A씨의 행위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스토킹 범죄로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불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A씨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차주영 '시크한 매력'
  • 차주영 '시크한 매력'
  • 수지 '청순 대명사'
  • 에스파 윈터 '완벽한 미모'
  • 한소희 '오늘도 예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