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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 신설, 기대와 우려 [알아야 보이는 법(法)]

입력 : 2025-02-03 13:00:00 수정 : 2025-02-03 00: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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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회가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을 통해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 신설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업무조정위가 신설된다면 오랫동안 지속돼온 의료계 내 업무 범위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제도의 도입이 가져올 영향을 간략히 분석해보고자 한다.

 

먼저 긍정적 측면을 살펴보면 이 위원회는 의료계의 숙원이었던 업무 범위 조정에 대한 공식적인 논의의 장을 제공한다. 특히 위원회 구성을 보면 보건의료인력을 대표하는 단체의 추천 인원이 20명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어 현장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다.

 

업무조정위는 구체적인 업무 범위 설정과 조정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어 그동안 모호했던 영역에서의 갈등을 제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한다. 특히 분과위원회 설치를 통해 전문적이고 세부적으로 검토할 수 있게 됐다. 이를 통해 보다 현실적이고 실효성 있는 해결책을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궁극적으로 의료 현장에서 발생하는 실제적인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며, 의료 서비스의 질적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위원회의 심의 결과가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고되고 국회 소관위원회에 제출되도록 한 점은 정책적 실행력을 확보할 수 있는 중요한 장치로 평가된다. 이를 통해 의료계 내 직역 간 갈등 해결을 위한 제도적 개선이 보다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부정적 측면도 존재한다. 먼저 위원회 규모가 최대 100명까지 될 수 있어 신속한 의사결정이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또한 실제 심의 시에는 25명 이내로 구성되는데, 이 과정에서 특정 이해관계가 과도하게 반영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는 위원회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저해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 요소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실제 심의에서 위원을 어떻게 공정하게 구성할지 관련 절차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더불어 위원회의 심의 결과가 권고적 성격에 그칠 수 있다는 점도 한계로 지적된다. 비록 복지부 장관에게 보고하고 국회 소관위에 제출하게 돼 있지만, 구속력 있는 결정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의료법 제27조를 준수하는 것인지에 대한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도 향후 해결해야 할 과제다. 의료법 제27조는 ‘의료인이 자신의 면허 범위를 벗어난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의 설립은 의료계 내 직역 갈등 해소를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이다. 다만 이 제도가 실효성 있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위원회 운영의 독립성과 전문성 확보, 결정사항의 실행력 담보, 그리고 무엇보다 의료계 전반의 적극적인 협조가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는 국민에게 더 나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김경수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kyungsoo.kim@barun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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