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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비, 표절뮤비로 일본업체에 3억 배상

입력 : 2008-04-01 10:36:49 수정 : 2008-04-01 10:3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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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닷컴] 가수 아이비의 뮤직비디오 '유혹의 소나타'가 표절 판정으로 일본 업체에 총 3억원을 지불하게 됐다. 이로써 지난 해 전 남자친구와의 문제로 논란에 휩싸인 이후 화장품 회사로부터 5억원의 소송에 이어 '표절뮤비' 손해배상까지 아이비가 연이어 '수난'을 겪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13부(이균용 부장판사)는 일본 영상저작자인 (주)스퀘어 에닉스사가 팬텀엔터테인먼트와 뮤직비디오 감독 홍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각 3억원 (재산 손해 2억 5천만원, 정신 손해 5천만원)을 손해배상하라"고 밝혔다.

컴퓨터그래픽 애니메이션 게임 '파이널판타지'의 일본 제작사인 스퀘어 에닉스는 "아이비 뮤직비디오가 애니메이션 영화 '파이널 판타지 7 어드벤처 칠드런'의 장면을 무단 표절했다"며 지난 해 초 아이비 소속사 팬텀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었다. 재판부는 "피고는 '파이널 판타지7 어드벤트 칠드런' 중 전투 장면에 의거해서 사람의 실제 연기를 카메라로 촬영한 영상물이라는 차이점 외에는 사건 구성과 전개 과정, 배경 등이 대부분 거의 동일하다"며 "실질적 동일성을 갖춘 뮤직비디오를 제작해 인터넷 상에 전송·판매하여 원고 측의 저작재산권 중 복제권·방송권·전송권을 침해했다"고 설명했다.

/ 유명준 기자 neocross@segye.com  팀블로그 http://com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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