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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검찰 `뇌물 공방' 2라운드 돌입

입력 : 2009-04-10 08:25:05 수정 : 2009-04-10 08:2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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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빌린 돈" vs. 검찰 "뇌물" 법원이 10일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함에 따라 노무현 전 대통령과 검찰 사이의 거센 공방이 벌어질 전망이다.

검찰은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노 전 대통령에게 100만 달러의 `뇌물'이 건너가는 과정에서 정 전 비서관이 핵심 역할을 했다고 판단했지만 이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영장이 기각돼 `2라운드'로 접어들게 된 것이다.

양측 공방은 노 전 대통령이 지난 7일 사과문 형식으로 "집(권양숙 여사)에서 부탁해 빌린 돈"이라고 해명을 하고 검찰이 "빌려준 돈이라는 박 회장의 진술이 없다"고 맞받아치면서 시작됐다.

검찰은 박 회장이 2007년 8월 정 전 비서관에게 100만 달러를 건네고 다시 이 돈이 노 전 대통령 본인에게 전달됐다고 판단해 정 전 비서관을 노 전 대통령의 뇌물 공범으로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범죄사실이 소명되지 않았다고 보고 영장을 기각함으로써 `1라운드'는 일단 막을 내렸다.

그러나 검찰이 100만 달러의 `최종 종착지'로 보고 있는 노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실제 조사를 하지 않은 상태라서 본격적인 공방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빌린 돈'이라는 노 전 대통령의 해명이 지금까지의 검찰 수사 내용과 정면으로 배치되고 있어 검찰이 노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를 입증할 수 있을지가 최대 관심사다.

검찰 역시 정 전 비서관에게 따로 4억여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가 있는데도 노 전 대통령과 `뇌물죄'로 묶는 강수를 둬 `차용' 방패를 앞세운 노 전 대통령과의 강도 높은 공방을 예고했다.

정 전 비서관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지만 100만 달러가 노 전 대통령에게 전달됐다는 의혹은 `현재진행형'인 만큼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조사는 여전히 불가피한 상황이다.

검찰은 노 전 대통령이 재임 기간인 2007년 8월 정 전 비서관에게 지시해 박 회장으로부터 100만 달러를 받아오도록 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소환조사에서는 실제로 노 전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는지, 어떤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인지에 대한 집중적인 추궁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노 전 대통령 역시 "집에서 빌린 돈"이라는 해명으로 승부수를 던져둔 상황이어서 100만 달러의 전달 목적과 경위를 두고 노 전 대통령과 검찰의 `팽팽한 줄다리기'는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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