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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 쪼개기'로 재개발 이권 개입 조폭 71명 적발

입력 : 2009-06-01 18:12:18 수정 : 2009-06-01 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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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일 뉴타운 재개발 사업 이권에 개입하기 위해 조직된 상계파, 상계동파, 신상계파 3개 폭력단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범죄단체 활동 등 혐의로 신상계파 김모(28)씨를 구속하고 상계파 김모(53)씨 등 7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조직원 등 6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이 3개 조직이 지난해 11월 상계파 한 조직원의 결혼식장에 모여 상계동 등 재개발 지역에서 다른 조직이 개입하지 못하도록 막고 이권을 나눠 갖기로 단합한 뒤 각종 사업에 개입해 왔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들은 상계동 지역 6개 재개발 지역을 2개씩 나눠 한 조직이 이권을 가져가는 것으로 합의하고 재개발 사업 설명회장에 조직원을 보내 다른 조직이 관여하지 못하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신상계파 조직원 27명은 지난 2월 성동구 옥수동 재개발 구역의 대지 30㎡를 조직원 27명 명의로 등기해 ‘지분 쪼개기’를 한 뒤 조합 측에 86억원 상당의 분양권을 요구하기도 했다.

신상계파는 또 2007년 9월 최모(54)씨가 운영하는 경기도 안성시 식당 영업을 방해해 내쫓아 달라는 땅주인 이모(61)씨 부탁을 받고 조직원 20여명을 동원, 식당 출입문 앞에 펜스를 설치하고 굴착기로 길이 10m, 폭·깊이 2m의 구덩이를 파 장사를 못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은 8,90년대 상계동을 중심으로 활동하며 이 지역 아파트 개발 사업 등에 개입하며 세력을 키워왔으며, 지난해 말 상계 뉴타운 재개발 진행을 계기로 연합세력을 형성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이 상계 뉴타운 지역 철거업체 선정 과정에 독점 개입해 수수료를 받으려 한 부분으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주상용 서울경찰청장은 “민생범죄 60일 계획의 일환으로 폭력조직의 배후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태영 기자 wooaha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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