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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군사기밀 누설…국방부, 與 김성회 의원 고발 검토

입력 : 2009-06-06 09:55:00 수정 : 2015-09-06 17:5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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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최근 북한 미사일 정보가 담긴 군사기밀을 누설한 국회의원에게 강경 대응을 검토 중인 것으로 5일 알려졌다. 군내 이성 간 잡음과 보안문제에 대해선 예외없이 강도 높게 처벌한 전례에 비춰 국회의원을 상대로 한 기밀누설 사건 처리가 어떻게 진행될지 주목된다.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 2일 2급 군사기밀을 언론에 알린 국회 국방위 소속 김성회 의원(한나라당·경기 화성갑·사진) 처리를 놓고 국방정보본부가 고심 중”이라며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군검찰에 고발하거나 개인적인 사과를 요구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고 밝혔다. 국방부가 국회의원의 군사기밀 누설을 빌미로 군검찰 고발을 검토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이에 대해 정보본부 관계자는 “전쟁위기 상황에서 아군의 정보를 적군에게 흘린 것과 다름없는 행위로 국방위 소속 의원으로서 처신과 소양에 문제가 있다고밖에 볼 수 없다”면서 “아직까지 최종 처리방침이 확정되진 않았지만 그렇다고 어물쩍 넘어가지는 않겠다”고 밝혔다.

문제의 발단은 지난 2일 국방정보본부가 합참 군사지휘본부를 방문한 국방위원들에게 비공개를 전제로 “북한이 깃대령에서 중거리미사일 수발의 발사 준비를 하고 있다”는 2급 군사기밀을 보고하면서다.

당시 이 자리에선 “북한이 동창리 기지에서 발사 준비 중인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중거리미사일을 동시다발적으로 발사할 가능성도 있어 군이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민감한 내용을 브리핑했다.

이 때문에 정보본부는 브리핑 자료에 깃대령의 미사일 발사 움직임은 2급 군사기밀이니 기록하거나 외부에 누설하지 말 것을 명시했다.

특히 국방위를 상대로 한 대북 정세보고가 자주 언론에 새어 나가 곤경에 처했던 국방부가 기밀공개에 주저하자, 민주당 서종표(비례대표·예비역 대장) 의원이 나서 국방위 전체 의원들의 보안유지를 장담했다고 한다.

그러나 김 의원은 이날 오찬 후 국방부 브리핑룸에서 군사기밀을 일부 기자들에게 알려줬고, 깃대령의 추가 미사일 발사 움직임은 여과없이 보도됐다.

국방부 원태재 대변인은 “군이 국방위 의원들에게 군사기밀에 해당하는 내용을 보고했다가 그 즉시 언론에 보도돼 낭패를 당한 적이 많지만 이번처럼 충격을 받은 적은 없다”며 “적에게 우리가 들여다보고 있으니 조심하라고 알려준 꼴”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연락했으나 “현재 외유 중이라 통화가 어렵다”고 비서관이 밝혔다.

박병진 기자

worldp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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