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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보조금 줄게" 공무원 사칭…노인 돈 가로채

입력 : 2009-08-02 14:49:41 수정 : 2009-08-02 14:4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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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임실경찰서는 2일 공무원을 사칭해 혼자 사는 노인의 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김모(39)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해 8월12일 오후 2시쯤 임실군 청웅면에 사는 오모(84·여)씨에게 “의료원에서 나왔는데 재산상태를 확인한 다음 건강검진을 해주고 생활보조금을 지급하겠다”며 오씨를 은행으로 유인, 현금 300만원을 인출하도록 해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김씨는 오씨의 통장 잔고를 확인한 뒤 “농협통장에 돈이 들어있으면 보조금을 줄 수 없으니 다른 통장으로 이체해 주겠다”고 속여 돈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전주=박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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