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여성은 A씨가 장관으로 취임한 지난해 3월을 전후해 서울가정법원에 소송을 냈으며, A장관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해당 부처 관계자에 따르면 A씨는 공직에 처음 입문한 1971년 수습 사무관 시절에 해당 여성의 어머니인 B씨를 만나 교제하다 헤어졌고 수년 후 현재의 부인과 결혼했다. B씨는 혼인빙자간음 혐의로 A씨를 고소했으나 원만히 합의했고, 그 뒤 B씨는 미국으로 이민을 떠났다.
그러다 B씨는 지난해 3월 장관에 취임할 당시 TV에서 A씨를 보고 다시 찾아와 홀로 어렵게 아이를 키운 데 대한 보상을 요구했으나, 합의가 되지 않자 친자확인 소송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김정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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