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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소환통보 9일만에 체포된 한명숙

입력 : 2009-12-18 15:28:55 수정 : 2009-12-18 15:2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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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18일 한명숙 전 국무총리를 체포한 것은 첫 소환통보가 이뤄진 날로부터 9일 만이다.

한 전 총리는 검찰의 잇단 출석요구에 공개적으로 불응 방침을 밝히며 맞불을 놓았고, 검찰이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이후에는 영장 집행을 촉구하면서 신경전을 벌여왔다.

한 전 총리의 5만달러 수수 의혹을 수사해온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권오성 부장검사)가 지난 9일 밤 한 전 총리의 변호인에게 11일 오전 9시까지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하면서 양측의 승강이는 시작됐다.

한 전 총리 측은 즉각 수사의 적법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문제 삼으며 소환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천명했다.

검찰은 14일 오전 9시를 기한으로 다시 한번 소환 통보를 했지만 한 전 총리는 불응 방침을 거듭 내세우며 버텼다.

결국 검찰은 "더이상의 소환통보는 무의미하다"며 체포영장 청구를 검토하기 시작했고 결국 16일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그러나 검찰은 즉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서지 않고 다시 한번 이날 오전 9시까지 나와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하는 등 마지막 순간까지도 강제구인을 피하고자 했다.

한 전 총리가 뇌물 의혹 사건의 피의자 신분이기는 하지만 참여정부의 핵심인사인 만큼 전직 총리에 걸맞은 예우를 갖추는 한편 자진 출석의 기회를 충분히 주는 모양새를 취한 것이다.

또 한 전 총리 측은 정치수사라며 공세를 벌였지만 법원이 혐의 사실에 대한 기본적인 소명이 있다고 보고 체포영장을 발부함으로써 검찰은 강제구인의 명분도 쌓게 됐다.

한 전 총리는 스스로 검찰 청사에 나갈 수는 없지만 체포영장을 발부한 법원의 판단은 존중하겠다며 영장 집행을 촉구했다.

그러나 "출석을 해도 검찰의 조작 수사엔 일절 응하지 않겠다"고 말해 묵비권을 행사할 뜻임을 내비쳤다.

출석 시한인 이날 오전까지 한 전 총리가 나오지 않자 검찰은 결국 체포영장 집행이라는 마지막 카드를 꺼내 들었고, 한 전 총리는 검찰에 체포된 첫 전직 총리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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