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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신 회장 일가 대선주조 탈법매각 조사 대선주조㈜ 탈법 매각 의혹을 받고 있는 ㈜푸르밀(옛 롯데우유) 신준호 회장이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는다.

부산지검 특수부는 13일 신 회장을 소환해 조사를 벌일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검찰은 그동안 대선주조 대주주였던 신 회장 일가가 회사 매매를 통해 단기간에 천문학적 차익을 남기는 과정에서의 탈법 혐의를 포착하고 수사를 벌여왔다.

신 회장은 2004년 6월 외아들과 며느리, 손자 등 일가 5명의 이름으로 대선주조 주식 38만5880주(50.79%)를 사들인 것을 시작으로 모두 600억원을 투입해 주식 98.97%를 매입해 회사를 인수했다.

이후 신 회장 일가는 2007년 11월 한국금융지주 산하 사모펀드인 코너스톤 에쿼티파트너스와 공동으로 시원네트웍스를 설립한 다음 대선주조 주식을 3600억원에 팔아 치워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검찰은 신 회장이 대선주조 매각과정에서 사모펀드 측이 금융권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대선주조 자산을 담보로 제공해 회사 측에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가 있는지 여부를 집중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말부터 서울 푸르밀 본사와 신 회장 자택, 부산 대선주조 본사 등에 대해 여러 차례에 걸쳐 압수수색을 벌여 혐의 입증과 관련된 자료를 수집해 왔다.

신 회장 소환에 앞서 검찰은 대선주조 주양일 사장과 코너스톤 에쿼티파트너스 전 임원 등에 대한 소환 조사를 이미 마쳤다.

부산=전상후 기자 sanghu6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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