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김 전 국장의 부인 A씨는 2008년 3월 정기인사 때 강동구 소재 고교 교감에서 송파구에 있는 중학교 교장으로 승진 발령됐다. A씨는 이어 공정택 전 교육감의 선거법 위반 혐의가 대법원에서 확정되기 직전 이뤄진 2009년 인사에서 같은 구에 있는 고교 교장으로 다시 영전했다. A씨의 이 같은 이례적인 연속 승진과정에는 당시 김 전 국장의 부하직원으로 있던 장모(구속) 전 장학관의 도움이 있었던 것으로 뒤늦게 드러났다.
장학사 시험과 관련해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된 장씨는 작년 말 감사원 감사에서 교감, 장학사 등 모두 26명의 근평점수를 조작해 부정 승진에 개입한 것으로 드러났는데, 부정 승진자 중 A씨도 포함된 것으로 시교육청은 확인했다.
이런 내용을 감사원에서 넘겨받은 서울 서부지검은 조만간 이 부분에 대해서도 수사할 방침이며, 시교육청도 감사원이나 검찰 측에서 감사, 수사 결과를 통보받는 대로 A씨에 대한 처리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이경희 기자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