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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구속 기준 논란] 법정구속 법적 근거는?

입력 : 2010-06-21 02:51:02 수정 : 2010-06-21 02:5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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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 인멸·도망 우려 땐 집행 가능
일각 위헌론에도 헌재 합헌 판시
판사가 재판 도중 피고인을 구속하는 법정구속은 우리에겐 낯선 제도다. 보통 피의자는 검찰이나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구속’되기 때문이다. 법정구속이란 용어는 ‘재판부가 법정에서 피고인을 구속한다’는 뜻에서 편의상 부르는 것일 뿐 법률에 명시된 용어는 아니다.

20일 대법원에 따르면 판사들은 법정구속 근거를 형사소송법에서 찾는다. 형소법 70조1항은 “법원은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을 때, 또는 도망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원 실무에서 법정구속은 대부분 1, 2심 형사재판 선고기일에 이뤄진다. 판사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은 피고인한테 실형을 선고한 뒤 바로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형태가 보편적이다. 판사가 법정구속을 결정하면 법정에 출석한 검사 지휘 아래 피고인을 구속하는 게 원칙이다. 검찰 대신 법원 직원이 구속영장을 집행할 수도 있다.

선고 이전 공판 단계에서 피고인을 구속하는 것도 가능하다. 수도권에 근무하는 한 판사는 “불구속 피고인이 재판에 잘 출석하지 않거나 법정에서 불량한 태도를 보이면 법정구속을 할 수 있다”고 소개했다.

일각에선 “구속할 때에는 검사 신청에 의해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해야 한다”고 규정한 헌법 12조 3항을 들어 법정구속 위헌론을 편다. 검사가 청구하지도 않은 영장을 판사 혼자서 발부해 피고인을 구속하는 건 헌법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1997년 3월 재판관 전원일치로 법정구속을 합헌으로 결정했다. 헌재는 “헌법 취지는 영장 발부에 검사 신청이 꼭 필요하다는 게 아니라 영장 신청권자를 검사로 한정한 것일 뿐”이라며 “법원이 직권으로 법정구속을 할 수 있도록 한 건 합헌”이라고 판시했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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