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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성희롱 논란 강용석의원 제명 처분

입력 : 2010-07-20 18:01:36 수정 : 2010-07-20 18:0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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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명 확정시 출당..5년간 재입당 불가 한나라당은 20일 윤리위원회를 열어 성희롱 발언 논란을 빚고 있는 강용석(초선.서울 마포을) 의원을 제명키로 했다.

이는 한나라당의 징계 조치 가운데 가장 강도높은 것이다.

주성영 윤리위 부위원장은 이날 두차례의 윤리위 회의를 가진 뒤 국회에서 브리핑을 갖고 "강 의원은 중앙윤리위 규정 제20조의 3호, 당원으로서 당의 위신을 훼손했을 때에 해당한다"며 "윤리위는 징계의 종류로서 제명을 선택, 강 의원을 제명 처분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윤리위의 이날 제명 처분 결정은 의원총회에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확정된다.

의원총회에서 제명 처분 결정이 확정되면 강 의원은 한나라당 당적을 이탈하게 되며, 향후 5년간 한나라당에 입당할 수 없다.

다만 강 의원은 이날 결정과 관련해 10일 이내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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