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부위원장은 “한나라당의 위신을 크게 훼손했다는 점을 부인하기 어렵고, 제명 결정을 내릴 만큼의 사실 관계는 규명됐다”고 말했다. 또 “강 의원의 소명이 윤리위원들을 설득하기에 부족했다”고 설명했다.
당 윤리위의 제명 결정은 2006년 12월 성폭행 미수사건을 일으킨 충남 당진의 모 당협위원장 이후 처음이며, 국회의원 제명은 처음이다.
강 의원 제명은 의원총회에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확정되며, 이 경우 강 의원은 당적을 잃게 되며 향후 5년간 재입당할 수 없다.
이에 대해 혐의를 부인하는 강 의원 측은 “사실 확인도 안 된 사안에 대해 제명 조치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재심을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신정훈 기자 hoo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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