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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추가협의 타결 의미·향후 전망

입력 : 2010-12-04 07:06:05 수정 : 2010-12-04 07: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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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여곡절 끝 핵심쟁점 해소… 국내 비준절차 돌입 전기 마련 한미 양국이 진통을 거듭한 끝에 자유무역협정(FTA)을 둘러싼 쟁점을 타결한 것은 무엇보다도 한미 FTA의 조기 발효가 결국 양국 모두에게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동안 한미 FTA의 진전을 막았던 쟁점이 해소됨으로써 서명된 지 3년이 넘도록 방치됐던 한미 FTA는 양국에서 국내 비준 절차에 돌입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하게 됐다. 하지만 한미 FTA에 대한 반대 여론이 만만치 않아 실제로 발효되기까지는 또다른 진통이 예상된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추가협상이 3일(현지시간) 미국 메릴랜드주 컬럼비아에서 타결됐다. 사진은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왼쪽)과 론 커크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가 최근 서울에서 통상현안을 놓고 담판을 벌이던 모습.
세계일보 자료사진
◆한미 FTA 타결에 따른 효과

양국은 국내 비준절차를 서둘러 추진, 무난하게 비준이 이뤄질 경우 내년 하반기에는 한미 FTA가 발효돼 ‘한미 무관세 자유무역 시대’를 열게 된다. 한국은 내년 7월1일 세계 최대 시장인 EU(유럽연합)와 FTA를 발효키로 한 데 이어 내년 하반기에 한미 FTA도 발효하게 될 경우 글로벌 무대에서 FTA의 핵심국가로 우뚝 서는 것은 물론 경제적으로도 많은 기회를 잡게될 것으로 보인다.

미 무역위원회는 한미 FTA가 발효될 경우 향후 10년간 한국의 대미(對美) 수출은 연간 64억∼69억달러 증가하고, 미국의 대한(對韓) 수출은 97억∼109억달러 증가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다. 작년 한해 한국의 대미수출은 392억달러, 미국의 대한 수출은 286억달러였다. 한미 FTA는 단순히 양국간 경제협력 관계증진을 넘어 그동안 정치.군사면에 중심이 실렸던 동맹관계를 공고히하고 한단계 성숙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점에서 이번 FTA 타결의 의미가 크다.

◆양국 의회 처리 절차

우리나라는 지난해 4월 주무 상임위인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서 야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한미 FTA 비준동의안이 가결 처리돼 본회의로 넘겨졌다. 국회는 앞으로 미 의회의 심의과정을 지켜보면서 본회의 심의일정을 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번 양국 통상장관 협의 결과 협정문 수정이 불가피할 경우 정부는 비준동의안을 다시 제출해 상임위에서부터 또다시 심의·의결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미국의 경우 국제무역위원회(ITC)는 변경된 FTA 협정문 내용을 토대로 영향평가보고서를 다시 대통령과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FTA 이행법률안이 의회에 제출되면 상·하원은 최대 90일간 심의해 이를 표결하게 된다.

◆발효까지 논란 불가피할 듯

양국 모두 의회 비준동의 절차를 마치면 상대국에서 한미 FTA 이행을 위한 국내절차를 완료했다는 확인서한을 교환하게 되며 이날로부터 60일 후에 혹은 양국이 따로 합의한 날에 FTA가 발효된다. 따라서 일정을 고려할 때 내년 상반기 중에는 발효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한·유럽연합(EU) FTA가 내년 7월1일 발효키로 합의가 이뤄져 있어 미국 측이 FTA 발효 지연에 따른 불이익을 막기위해 한미 FTA 이행법률안 처리에 적극적으로 나서면 그만큼 정식 발효가 빨라질 수는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예상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이번 추가협의로 기존 FTA 협정문 수정이 불가피하고 내용에서도 양보한 것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큰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미국 역시 FTA에 대한 부정적 견해가 적지않아 진통이 예상된다.

우상규 기자

한미 FTA 비준·발효 절차 비교
구분 한 국 미 국
비준동의안 이행법률안   이행법률안
정부안
제출
외교부, 비준동의안 국회에 제출 각부처 이행법률안
국회에 제출
USTR(미 무역대표부), 의회 상·하원에 이행법안 동시 제출
의회 처리 외통위 심의·의결(법사위 심의 불필요) 이행법률안별 소관 상임위 심의·의결후 법사위 심의 하원 세입위 심의(45일 이내, 본회의 보고 여부 결정)
15일 이내 본회의 표결
본회의 심의·의결
(처리시한 없음)
본회의 심의·의결
(처리시한없음)
상원 재무위 심의(45일과 하원표결후 15일 중 긴 기간 이내)
  15일 이내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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