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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성 물질 함유 제품 매장에서 가린다

입력 : 2011-04-05 20:57:02 수정 : 2011-04-05 20:5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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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유통에 시스템 설치 현장 판독 방사성물질이 함유된 제품을 매장에서 가려낼 수 있게 된다.

지식경제부와 대한상공회의소, 농협은 5일 농협 매장과 위해상품 판매차단 시스템을 연결하는 ‘식품안전과 유통산업 선진화를 위한 업무 협약식’을 가졌다.

이 시스템은 매장 계산대에서 상품의 바코드를 찍으면 환경부, 식약청, 기술표준원 등 상품안전성 검사기관이 위해하다고 판정한 상품을 가려내는 것으로, 전국 53개 농협유통센터와 2080개 하나로클럽 매장에 설치된다.

대한상의는 현재 식약청이 일본산이나 일본산 원재료가 사용된 상품을 무작위로 수거해 방사선 검사를 하고 있어 기준치가 초과했을 때 실시간으로 해당 상품 정보를 확인해 매장에서 유통을 차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식약청은 최근 수입된 농수산물(신선·건조·냉장·냉동 포함), 가공식품, 식품첨가물, 건강기능식품 등 전 품목에 대해 표본을 무작위로 수거해 방사선이 검출되는지 조사하고 있다. 식약청 조사 결과 일본산 제품에서 방사성물질이 검출되면 이 정보는 상의의 유통 전산망인 ‘코리안넷’에 전송되고, 상의는 이 정보를 다시 연계된 매장에 실시간으로 알려줘 해당 제품의 판매를 막게 된다.

김기환 기자 kk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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