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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태지 "이지아 위자료, 이미 5년전 줬다"

관련이슈 서태지·이지아 이혼 '충격'

입력 : 2011-04-30 15:39:29 수정 : 2011-04-30 15:3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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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서태지(39)와 탤런트 이지아(33)는 이미 2000년에 갈라섰으며 당시 위자료도 오갔다는 설이 불거졌다.

30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서태지는 최근 미국에 머물고 있는 지인들에게 이지아와 결혼 2년9개월만인 2000년 7월 결혼생활을 끝냈으며 2006년 1월 이지아가 단독으로 미국 법원에 이혼을 신청할 때 이혼 합의서를 써 주고 위자료도 모두 지급했다고 밝혔다.

또 이혼 당시 작성한 합의서는 한국 법원에 제출했으며 판결문 어디에도 '2009년 2월 효력 발생'이란 내용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2000년 7월 당시 법적 이혼절차를 밟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한국 복귀를 앞 둔 때라 이혼신청을 할 여유가 없어 방치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서태지는 같은 해 8월 한국에서 6집 '울트라맨이야'를 발표했다.

1997년 미국에서 결혼한 서태지와 이지아는 2006년 이혼했다. 이지아는 그러나 지난 1월 이혼 효력이 2009년에 발생한다면서 서태지를 상대로 5억원의 위자료와 50억원의 재산권 분할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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