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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기 성추행’ 의대생 1명 혐의 부인

입력 : 2011-07-23 13:42:50 수정 : 2011-07-23 13:4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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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공판서… 2명은 “죄송”
8월 16일 피해자 증인신문
술에 취한 동기 여학생을 집단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고려대 의대생 3명 가운데 1명이 성추행 혐의를 부인했다.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부장판사 배준현) 심리로 열린 이들에 대한 첫 공판에서 배모(25)씨의 변호인은 “배씨는 차 안에 있다가 뒤늦게 방에 들어갔으며, 피해자의 상의가 올려져 있는 걸 보고 옷을 내려주려 했을 뿐 성추행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새벽에 다시 성추행을 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당시 배씨는 깊이 잠들어 있던 상태로 다른 동기생들의 성추행이 있었다는 사실조차 몰랐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배씨와 함께 기소된 박모(23)·한모(24)씨는 “정말 죄송하다.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며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다만 한씨의 변호인은 “공소장에 사건 경위나 대화내용 등이 다소 과장돼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음달 16일 2차 공판을 열어 비디오 중계 시스템을 이용한 화상신문 방식으로 피해자 A(여)씨를 비공개 증인신문하기로 결정했다. 이들은 지난 5월21일 오후 11시40분쯤 경기도 가평군 한 펜션에서 동기인 A씨가 술에 취해 잠든 사이 A씨의 몸을 만지는 등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박씨와 한씨는 디지털카메라와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해 A씨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민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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