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묵과 못할 범죄행위” 서울 도심에서 열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무효 촉구 집회에서 제복을 입은 관할 경찰서장이 폭행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청와대와 한나라당은 “법치국가의 기본을 부정하는 범죄행위로서 결코 묵인할 수 없다”며 당국의 엄정한 법집행을 주문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27일 한·미 FTA 반대 집회 과정에서 박건찬 종로경찰서장이 시위대로부터 폭행당한 사건과 관련, “제복을 입은 경찰관에 대한 폭력행위는 공권력 도전 차원에서 용납될 수 없는 문제”라고 밝혔다. 한나라당 김기현 대변인은 “경찰은 이번 사건을 철저히 밝혀 엄중 처벌하고 불법집회와 시위에 대해선 엄격한 잣대로 법을 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최측 만나려다… 박건찬 서울 종로경찰서장(붉은색 원)이 26일 밤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무효화 요구 집회 과정에서 시위 대열 앞에 있던 야5당 대표와 면담을 하기 위해 가려다(왼쪽) 시위대에 둘러싸여 폭행을 당하고 있다. 연합뉴스 |
경찰은 현장 동영상 분석을 통해 박 서장 폭행에 가담한 것으로 파악된 김모(54)씨를 27일 경기도 화성시 자택에서 긴급체포했다. 김씨는 지난 8월 캐슬린 스티븐스 당시 미 대사의 차량에 물병을 던졌던 인물로 확인됐다. 경찰은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김씨에 대해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이강덕 서울지방경찰청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묵과할 수 없는 불법·폭력시위를 하는 경우에는 현장검거는 물론 집회가 끝난 뒤에도 해당 단체와 주동자에 대해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집회 참가자 19명을 현장에서 검거했고, 이 중 경찰 기동대원 폭행 혐의가 있는 5명에 대해서는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남상훈·유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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