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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차별 ‘해적질’에 고작 29척으로 맞서

입력 : 2011-12-14 06:58:08 수정 : 2011-12-14 06:5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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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장비·인력 증강 시급 “도대체 불법 조업 중국 어선을 뿌리 뽑자는 건가, 말자는 건가.” 바다에서 불법 조업하는 중국 배와 사투를 벌이는 해양경찰들이 하는 말이다. 턱없이 부족한 단속 장비와 인력으로 중국 선원들의 ‘난동’을 제압하기에는 애초부터 ‘역부족’이었다는 지적이다. 해양주권이 테러를 당하지 않으려면 적극적인 총기 사용은 물론 단속 장비와 인력을 대폭 늘려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해경이 보유한 290척의 경비함 중 광역경비 임무 수행에 주로 활용되는 1000t급 이상 함정은 동·서·남해 통틀어 29척에 불과하다. 광역경비에 효과적인 항공기 역시 20대가 전부다.

‘주범’ 불법 조업을 단속한 해양경찰관을 살해한 중국인 청다위(42)씨가 선장인 중국 어선 루원위호가 13일 인천항 해경부두에 정박해 있다. 뒤쪽은 단속작전을 수행한 해경 3005함.
                                                                                                                                            인천=연합뉴스

우리나라 3면을 에워싼 바다를 지키는 해경 숫자는 육상 경찰의 10분의 1인 1만여명에 불과하다. 배타적경제수역(EEZ) 내측과 유엔(UN)의 국제해사기구(IMO)가 수색 및 구조를 담당토록 한 해역을 해경이 담당하면서 해상치안 수요가 크게 늘었지만 인력은 제자리다.

해경의 한 관계자는 “우리나라의 해상 치안수요가 크게 늘고 있는 상황에서 해양 강국에 걸맞은 위상을 확보하려면 해경 숫자가 현재의 배 이상으로 증강돼야 한다”고 밝혔다.

‘공범’ 불법 조업을 단속한 해경이 승선한 루원위호를 충돌했던 중국 어선 리하오위호가 압송돼 13일 인천항 해경부두에 정박해 있다. 뱃머리에는 충돌 시 보호용으로 보이는 철제기둥이 설치돼 있다.                                                                                                                      인천=연합뉴스

베트남, 필리핀처럼 불법 조업 어선을 향해 총기를 사용하는 강력한 단속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나포된 중국 선원에 대한 사법적 판단을 주권국가답게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이어지고 있다. 올해 해경에 구속된 중국 선원은 58명이지만 대부분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법조계 안팎에서조차 범행의 잔혹성과 공권력에 대항한 점을 고려해 가중처벌을 적용해 사형을 선고할 수 있는데도 형량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인천=이돈성 기자 sport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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