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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가해학생·부모 ‘특별교육’ 받는다

입력 : 2011-12-30 05:45:11 수정 : 2011-12-30 05:4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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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정부 종합대책 1월 발표 앞으로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가해학생과 학부모가 함께 반드시 특별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29일 대구에서 열린 시도교육감협의회에 참석해 학교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이런 정책을 제시했다. 범정부 차원의 종합대책은 이르면 다음달 6일 발표될 예정이다.

이 장관은 학부모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학교폭력이 일어나면 가해학생은 물론 그 부모가 함께 특별교육을 받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담임교사와 학부모 면담이 정례화되며, 맞벌이 부부를 위한 야간·이메일 면담도 허용된다.

아울러 학생 생활지도를 잘하는 교사에게는 인사 등에서 인센티브를 주고, 학교폭력을 은폐·축소한 교원은 징계하겠다고 약속했다.

16개 시도 교육감들은 협의회 직후 채택한 결의문에서 “학생들의 고귀한 생명을 지켜주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을 통감한다”며 “학교·가정·교육청·사회가 함께 학생을 잘 기르기 위한 교육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내년 관내 모든 초·중·고교를 대상으로 학교폭력 실태를 조사할 예정이다. 시교육청은 이날 발표한 ‘2011∼2014 서울교육발전계획’에서 내년까지 맞춤형 학교폭력 예방 방안 및 학생 치유 프로그램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2013학년도부터는 교내·외 모든 학교폭력에 ‘불관용 원칙’이 도입돼 가해 학생은 폭력의 정도에 따라 퇴학 처분까지 가능해질 전망이다.

송민섭·이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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