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문책 방안 마련 학교폭력을 막기 위해 유치원과 초등학교 때부터 사전교육을 하고 학부모에게도 연 1회 이상 예방교육이 실시될 전망이다. 서울에서는 학교폭력 사건을 숨길 경우 담당장학사를 문책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5일 ‘학생안전강화학교’로 지정된 경북 경주초교를 방문해 “사소한 학교폭력이라도 범죄라는 인식아래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에 준하는 국민캠페인을 벌여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교과부는 우선 유치원과 초등학교 단계부터 학교폭력 사전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일부 학교에서 운영 중인 ‘또래 상담·중재 프로그램’을 초·중학교로 확대한다. 학생들은 학기별로 1회 이상 교사나 전문가들로부터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받고 학부모들도 연 1회 이상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 장관은 “학교폭력 예방에 학부모들의 역할이 중요한 만큼 모든 학부모를 대상으로 예방교육을 실시할 것”이라며 “개별 학교는 물론 직장·작업장에서도 예방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직장 내 학부모교육을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최근 학교폭력 근절 대책 수립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꾸린 서울시교육청도 이날 첫 회의를 갖고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 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학교폭력 발생건수로 학교나 학교장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는 금지하되, 학교폭력 발생 사실을 숨기거나 뒤늦게 보고하는 것을 막기 위해 지도·감독을 강화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특히 학교폭력 사건을 숨긴 사실이 드러날 경우 해당 학교가 있는 지역교육청 장학사 등 지도·감독 권한자를 엄중하게 문책하기로 했다. 대신 학교폭력자치위원회 운영 우수 학교 또는 교사에게는 연수, 성과급 등의 인센티브를 준다는 방침이다. 교원 임용 때 위기학생 상담 능력이 있는 교사를 우대하고 교감 자격연수 대상자를 선정할 때 생활지도부장 경력자를 우대하는 방안도 검토됐다.
이태영·김희원 기자 wooahan@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