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재일교포 학원간첩단 연루 日교수 36년만에 무죄

입력 : 2012-03-30 20:35:37 수정 : 2012-03-30 20:35:37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김기정)는 유신정권 때 ‘재일교포 학원침투간첩단 사건’에 연루돼 징역 7년을 선고받았던 김원중(61) 일본 지바상과대 교수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유죄 판결을 받은 국가보안법 위반, 반공법 위반 등 모두 검사가 제출한 증거로는 죄를 인정하기 어렵다. 유죄로 인정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채증법칙을 위반한 것”고 밝혔다.

일본에서 태어난 김 교수는 서울대 대학원에 재학 중이던 1975년 간첩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징역형을 선고받았지만,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조사 결과 당시 재판 증거는 중앙정보부의 가혹행위 등에 따른 허위 자백으로 밝혀졌다.

이유진 기자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지지 하디드 '완벽한 미모'
  • 지지 하디드 '완벽한 미모'
  • 웬디 '상큼 발랄'
  • 비비 '아름다운 미소'
  • 강나언 '청순 미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