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허위 근저당 설정 의혹도 불교 조계종 소속 유명 승려가 채무를 갚지 않으려고 차량과 토지를 빼돌린 혐의로 검찰에 제소됐다.
최근 조계종 소속 스님들의 불법도박 사건에 이어 또다시 유명 스님이 형사 고소에 휘말려 불교를 바라보는 국민의 시선이 곱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개포동 능인선원의 지광(사진) 스님이 빚을 갚지 않고 강제집행도 피하기 위해 자신 소유의 차량, 토지, 상가건물 등을 능인선원에 증여하거나 허위 근저당을 설정한 혐의(강제집행면탈)로 최근 고소당했다.
지광 스님은 신도 수 40만명에 달하는 국내 최대 도심사찰인 능인선원의 원장이다. 2007년 고졸 출신인데도 서울대 중퇴라고 학력을 속였다며 ‘양심 고백’을 했고, 2008년에는 서울 중구의 쇼핑몰 ‘케레스타’에 투자해 화제를 모은 불교계의 ‘스타 스님’이다.
지광 스님은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 ‘케레스타’ 건물에서 영업하던 때밀이 아주머니들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건네받은 3억8000만원을 되돌려 주라는 판결을 받자 자신 명의의 경기도 수원 팔달구 소재 상가건물과 차량을 능인선원에 증여한 의혹을 사고 있다. 또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경기도 화성과 광주, 충남 천안 일대의 토지 수만평에 대해 강제경매가 결정되자 110억원에 달하는 근저당을 허위로 설정한 혐의도 받고 있다.
지광 스님은 지난해 6월 자신 명의의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소재 건물을 지인에게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가 올해 3월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채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사해행위취소)라는 판결을 받기도 했다.
능인선원 관계자는 “종교단체라는 특수성 때문에 사회여론을 의식, 소송에 적극 대응하지 않아 억울하게 민사재판에서 진 것”이라며 “차량과 상가건물은 지광 스님 개인 소유가 아닌 신도들의 것이고, 경기도와 충남 일대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도 케레스타 사업을 진행하다 지게 된 채무”라고 해명했다.
종단의 검찰 격에 해당하는 조계종 호법부는 “조사를 진행 중이나 내용에 대해 확인해줄 수는 없다”고 말했다. 취재팀은 능인선원을 통해 지광 스님과 통화를 시도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 검찰은 해당 사건을 서울 수서경찰서로 금명간 이첩할 계획이다.
박현준 기자 hjunpar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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