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의 한 중학교 3학년 남학생이 자신을 타이르던 담임 여교사를 폭행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위 사진은 해당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없음 |
A군은 자신의 생일을 앞두고 같은 반 학생들을 상대로 돈을 빼앗는 등 문제를 일으켰다. 이에 B 교사가 A군에게 반성문을 쓰게 한 후 상담실로 불러 타이르던 중 이런 일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B교사는 사건 당일 병원에 입원했다가 지난 2일 퇴원했다. 퇴원 후에도 정신적 충격 때문에 통원치료를 받고 있는 B 교사는 아직 학교에 출근하지 못하고 있다.
학교 측은 A군에게 출석정지 처분을 내리고 학교폭력 예방교육시설인 위(Wee)센터에 보냈다. 위센터 교육이 끝난 후에는 다른 학교로 전학시켜 줄 것을 진주교육지원청에 요청한 상태다.
이은정 인턴기자 ehofkd11@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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