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경찰청은 일반음식점으로 영업신고를 하고 성인 나이트클럽과 흡사한 분위기를 연출, 청소년들을 상대로 주류를 판매한 혐의(청소년보호법 위반 등)로 대구 중구 A업소 등 일명 ‘감성주점’ 5곳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감성주점’은 인간의 감성을 자극하는 인테리어나 젊은 세대들의 감각을 자극하는 분위기라는데서 유래한 것으로 음주와 흡연, 부킹 등 일반 성인 나이트클럽과 흡사한 방식으로 운영돼 청소년들의 탈선을 조장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특히 이 가운데 A업소의 경우 올들어서만 청소년을 상대로 한 주류판매 또는 청소년 출입 신고가 27차례나 접수된 것으로 집계됐다.
경찰은 서모(35)씨 등 이들 업소의 업주 5명을 모두 사법처리하는 한편 방학을 맞은 청소년들의 탈선을 막기 위해 단속활동을 지속적으로 펼 방침이다.
대구=문종규 기자 mjk20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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