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애플은 3세대(3G) 이동통신기술 표준특허 등으로 우월적 지위를 행사하고 있다며 삼성전자를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혐의로 지난 6월 공정위에 제소했다.
애플의 조치는 지난해 말 특허권 남용 혐의로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에 제소한 것과 같은 조치다.
EU 집행위원회는 애플이 제소함에 따라 삼성전자가 애플 등 다른 업체들에 특허권 침해 소송을 거는 과정에서 `프랜드 원칙'을 지키지 않고 독점적 지위 남용을 금지한 EU 법규를 위반했는지를 검토하고 있다.
프랜드(FRAND) 원칙은 산업계에서 국제표준이 된 필수적 특허 기술은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인' 방식으로 누구에게나 제공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말한다.
공정위는 애플의 소장을 토대로 삼성전자 3G 표준특허의 시장 영향력과 두 회사의 시장점유율, 경쟁환경 등을 조사하고서 삼성 측의 해명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위법성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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