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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연봉 9000만원→휴직하고 1억2000만원 '대박'

입력 : 2012-10-06 11:58:53 수정 : 2012-10-06 11:5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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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학기술부 고위공무원 A씨는 2010년 5월 휴직한 뒤 유관 민간연구소에서 1년간 근무했다. 그는 과학기술정책 관련 자문을 하고 연봉 1억5100만원을 받았다. 휴직 전 연봉(8475만원)에 비해 무려 6600만원이나 더 받은 것이다.

산하기관 등에 일시 취업한 교육과학기술부의 고용휴직자들이 휴직 전에 비해 훨씬 많은 연봉을 받아 논란이 되고 있다. 일부는 연봉이 1억원을 훨씬 초과했다. 민·관 간에 인력교류 활성화를 위해 도입된 고용휴직은 공무원이 기존의 신분을 유지한 채 민간기업 등에 취업해 근무하는 제도다.

5일 교과부가 민주통합당 박혜자 의원에게 제출한 ‘교과부 고용휴직자 현황’에 따르면 2008년부터 지난 8월까지 산하기관 등에서 근무한 교과부 고용휴직자는 132명으로 나타났다. 이들 가운데 15명이 억대 연봉을 받았으며 나머지 직원들 또한 휴직 전 연봉에 비해 2000만∼3000만원을 더 받고 근무했다. 이들에게 비난이 쏟아지는 이유다.

고용휴직 기관은 정부출연연구소가 38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유관 민간연구소 및 센터 36명, 사립대 25명, 국립대 6명 등의 순이었다. 이 가운데 2010년 9월부터 1년간 국립대 본부장으로 일한 B씨는 연봉이 1억2000만원에 달했다. 휴직 전 연봉이 8168만원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3800여만원을 더 받은 것이다.

2009년 4월부터 올해 4월까지 3년간 정부출연연구소에서 사무국장으로 근무한 C씨는 휴직 전에 비해 3000만원 많은 연봉 1억2100만원을 받았다. 8월 현재 고용휴직으로 교과부를 잠시 떠났다가 복귀한 직원은 101명이다. 이들은 1년 반에서 3년 정도를 산하기관 등에서 근무했다.

박 의원은 “교과부에서 고용휴직은 ‘꽃보직’으로 불리며 교육연구개발, 정책자문, 연구정책 등으로 특별히 맡은 업무가 없는데도 고액의 연봉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교과부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고용휴직 문제를 지적받고 고용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이를 개선해나가겠다고 밝혔지만 제대로 운영하지 않는 것으로 지적됐다.

김희원 기자 azahoi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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