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달 30일 오전 8시10분 부산 서구 암남동의 자택에서 A(30·여)씨에게 3개월 전 미리 찍어둔 A씨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휴대전화로 전송했다.
조사 결과 박씨는 여자친구가 결별을 통보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이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뉴스팀 new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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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2-10-14 10:28:17 수정 : 2012-10-14 10:2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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