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단체 반발 갈등 예고 경기도 수원시와 의왕시의 경계가 저수지와 고속화도로로 분할됐던 일부 지역을 서로 맞바꾸는 방식으로 조정된다.
행정안전부는 경기도 수원시와 의왕시가 제기한 행정구역 조정 신청에 따라 ‘관할구역 변경에 대한 규정안’(대통령령)을 입법예고했다고 21일 밝혔다. 규정안은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된다.
이번 경계조정은 지난해 11월 한국농어촌공사가 “왕송 저수지의 경계가 수원과 의왕으로 나뉘어 있어 준설, 수질개선 사업 등 저수지 관리를 할 때 양측의 협조를 받아야 한다”며 경계 조정을 요구하는 공문을 양 지자체에 보내면서 비롯됐다. 수원시와 의왕시는 해당 지역의회와 경기도의회의 의견을 수렴한 뒤 행안부에 조정안을 제출했으며 행안부는 이달 초 현장실태 조사와 지역의회 의견청취 결과를 종합해 이같이 결정했다.
의왕시는 이번 경계 조정으로 왕송저수지 둘레(5.3㎞)에 추진 중인 레일바이크 사업을 비롯한 저수지 관련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한결 수월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수원시도 고속화도로 건설로 불합리하게 나뉜 지역을 조정함으로써 3만5593㎡가량의 면적이 늘어나 주민들의 산책로 등으로 개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수원과 의왕지역 환경단체들이 “왕송저수지 주변 개발을 위한 경계 조정으로 환경파괴가 우려된다”며 반발한 터라 경계가 조정될 때 갈등도 예상된다.
이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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