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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건설현장 안전조치 엉망… "95% 위반"

입력 : 2013-01-10 15:33:09 수정 : 2013-01-10 15:3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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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에서 겨울철 동파ㆍ화재ㆍ붕괴ㆍ추락 등에 대비한 안전조치가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11월~12월 전국 724개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동절기 건설현장 감독'을 실시한 결과 95.6%(692곳)가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부는 흙막이 지보공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은 A건설 등 기본 안전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붕괴위험에 조치하지 않은 214곳을 사법처리했다.

B건설 등 안전관리 상태가 극히 불량한 4곳에 대해선 전면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특정 부분의 안전조치가 미비한 C건설 등 84곳은 부분 작업중지 조치했다.

고용부는 또 산업안전보건 관리비를 다른 용도로 사용한 D건설 등 432곳에 5억3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1천798건의 시정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문기섭 산재예방보상정책관은 "혹한이 끝나고 날씨가 풀리면 지연된 공기를 맞추느라 안전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채 공사를 강행하는 현장이 많아진다"면서 "안전보건 조치 없이 무리하게 공사를 강행하는 사업장은 법에 따라 엄정히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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