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활용안 제기될 수도
4대 질환 국가부담 한발 후퇴
저소득층 생계비 중위 30%로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21일 제시한 박근혜 정부의 복지 청사진의 핵심은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통합한 국민행복연금 도입과 건강보험 급여 확대 등이다. 그러나 재원 조달이라는 벽에 부딪혀 당초 공약보다 후퇴했다. 추가로 필요한 재원 규모와 조달 방안, 공약이 후퇴한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하지 않아 논란이 거세질 전망이다.
◆논란의 불씨 남은 국민행복연금
먼저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월 20만원씩 주겠다던 기초연금은 국민연금 가입 기간과 소득수준에 따라 4개 그룹에 4만∼20만원을 차등지급하는 것으로 수정됐다.
소득수준 하위 70%의 경우 국민연금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현재 기초노령연금 9만4600원을 받지만 내년 7월부터는 국민연금 미가입자는 20만원, 가입자는 연금 수령액에다 가입기간에 따라 14만∼20만원을 더 받는다. 그동안 기초노령연금을 받지 못했던 상위 30% 노인도 최소 4만∼10만원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차등 지급받는다. 재벌 회장들도 최소 4만원을 받는다.
국민연금 이탈을 막기 위해 가입기간에 따라 액수를 차등지급하는 방향으로 틀었지만, 20만원가량의 국민연금 소액 수령자가 많아 반발이 예상된다.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통합한다는 것도 국민연금 가입자들의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 이와 관련, 진영 인수위 부위원장 겸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같이 운영하더라도 다른 계정을 쓴다”며 기초연금 재원으로 국민연금을 쓰지 않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당장 연간 11조원의 추가 재정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고, 고령화로 수급자가 계속 늘기 때문에 언제 또 국민연금 활용안이 튀어나올지 모른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금연구센터장은 “기본 취지는 좋지만 연금을 강제 납부하는 월급쟁이와 고소득층 위주로 국민연금이 운영되고 중위소득이하는 기초연금 의존율이 높아질 수 있으므로 보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4대 중증질환(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성 질환) 진료비 100% 국가 보장’ 공약의 핵심이었던 선택진료비(특진비)와 상급병실료, 간병비 등 3대 비급여의 급여 전환은 없었던 일이 됐다. 환자본인 부담도 전액 면제하지 않는 쪽으로 정리됐다. 다만 이들 질환 치료에 필요한 필수적인 의료서비스는 현재 88%에서 2016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해 100%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임플란트 건강보험 지원 공약도 후퇴했다. 당초 65세 이상부터 당장 적용한다고 알려졌으나 2014년 75세 이상, 2015년 70세 이상, 2016년 65세 이상으로 변경됐다.
◆차상위계층 기준 ‘중위소득 50%’로 확대
인수위는 차상위계층 기준을 현행 최저생계비의 120%에서 중위소득의 50%로 상향조정해 범위를 늘리기로 했다. 저소득층 지원체계도 생계비는 중위소득 30%, 의료급여는 중위소득 38%, 주거비 지원은 중위소득 40∼50%, 교육비 지원은 중위소득의 50% 등 유형별로 지급 기준을 달리해 ‘맞춤형 개별급여체계’로 개편할 방침이다. 기존의 통합급여체계에서는 기초생활수급 기준에서 벗어나면 모든 혜택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기초생활수급 탈출을 꺼리는 문제 등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김수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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