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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싸이 '젠틀맨' 뮤비 방송 부적격 판정

입력 : 2013-04-19 09:48:19 수정 : 2013-04-19 09:4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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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금지 공공시설물 훼손"
SBS는 12세 시청가 등급
KBS가 가수 싸이의 ‘젠틀맨’ 뮤직비디오(사진)에 방송 부적격 판정을 내려 논란이 일고 있다. KBS는 18일 “뮤직비디오 도입 부분에서 싸이가 주차금지 시설물을 발로 차는 부분 때문에 방송불가 판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뮤직비디오에서 싸이가 노인들과 쇼핑 물건을 들고 걸어가다가 주차금지라고 쓰인 노란색 시설물을 발로 찬 것이 문제라는 것이다.

KBS 심의에 문제가 된 ‘젠틀맨’ 뮤직비디오 장면. 싸이가 주차금지 시설물을 발로 차고 있다.
KBS관계자는 “공공시설물 훼손은 대중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방송 부적격 기준에 해당한다”면서도 “해당 장면을 삭제하고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젠틀맨’ 뮤직비디오는 앞으로 보도용을 제외하고 KBS에서 볼 수 없게 됐다.

SBS는 일부 편집을 거쳐 12세시청가능 등급으로 방송하기로 했고, 아직 심의용 편집본을 받지 않은 MBC에서는 심의를 진행하지 않았다.

이현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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