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한조건 많아 실효성엔 한계 서울시내 공원부지 일부를 주거·상업시설로 개발할 길이 열렸다.
서울시는 최근 이런 내용이 담긴 ‘도시공원 개발행위 특례지침’을 마련해 각 자치구에 보냈다. 이 지침은 2009년 국토해양부에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마련된 것이다.
핵심 내용은 10만㎡ 이상 공원부지를 대상으로 민간이 70%를 공원으로 설치해 공원관리청에 기부채납하면 나머지 30%는 주거·상업시설로 개발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다. 2020년 7월 1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자동해제되면 공원부지가 녹지 등으로 전환된다. 이 때문에 소유자들은 매각 불가능한 상태가 되고 시는 관련 재정 확보에 어려움이 초래된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민간자본을 유인해 공원부지의 장기미집행 상태를 해결하고 사유재산권도 보호하려는 목적으로 이번 지침을 마련했다.
23일 서울시와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서울에 지침 적용이 가능한 곳은 장기미집행 공원 77곳 중 개발제한구역과 문화재보호구역 등을 제외하면 모두 29곳이다. 그러나 녹지가 적은 서울의 특성과 해당 부지들이 생태환경이 좋다는 점을 고려해 임목본수도(나무 밀집도) 51% 미만, 경사도 21도 미만 등 허가 제한 조건을 달아 당장 지침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제한 조항을 적용하면 29곳 중 당장 개발이 가능한 곳이 거의 없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이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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