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도 교육청에 따르면 A 중학교는 지난해 2월 학교건물 2층과 3층 남녀 화장실 4곳에 CCTV를 설치했다가 적발됐다. CCTV에는 학생들이 화장실을 출입하는 모습이 촬영돼 교무실에 설치된 화면으로 생중계됐다. B 초등학교는 지난해 8월 복도 등에 CCTV 4대를 설치했다. 이 CCTV에는 녹음 기능까지 있어 학생과 교사의 대화내용도 저장됐다.
도 교육청은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도내 모든 초·중·고를 대상으로 CCTV 설치 과정 및 관리과정 등을 조사한 결과 25개 학교의 위법사실을 적발했다. CCTV설치 지원예산 200만~500만원을 부당 수령한 3곳과 수의계약을 한 2곳 등 7곳을 경고 처분했다. 학교 구성원의 의견수렴 없이 CCTV를 설치한 학교 등 18곳에 주의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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