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송동진 판사는 마사지방에서 손님의 가슴 등을 만진 혐의(강제추행)로 기소된 마사지사 김모씨(36)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에게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부인이 운영하는 서울 구로구 구로동의 한 마시지방에서 마사지사로 일하는 김씨는 지난 2월9일 오후 손님 장모씨(24·여)의 후면 전신을 마사지하던 중 허벅지 안쪽을 마사지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스치듯이 만지고 다리와 배를 마사지하는 척하며 가슴을 만졌다.
이에 대해 장씨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자 김씨는 장씨의 바지와 속옷에 손을 넣어 음부 바로 위까지 만졌다.
송 판사는 "이 사건 범행에 의한 추행의 정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결과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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