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여행을 다녀온 후 남편이 '변태 카페' 회원임을 알게 된 30대 여성이 남편을 상대로 낸 피해보상 소송에서 이겼다.
A(31)씨는 지난 2011년부터 결혼을 전제로 교제해오던 B(30)씨와 지난해 4월 결혼식을 올렸다. 신혼여행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던 공항버스 안에서 A씨는 남편의 휴대전화를 보다가 우연히 낯선 여자와 주고받은 문자를 발견했다.
이후 A씨는 남편과 연락한 여성을 따로 만나 충격적인 사실을 들었다. 남편이 특이한 성적 취향을 가진 사람들이 교류하는 인터넷 커뮤니티 SM 카페의 회원이며 그동안 낯선 여성들과 가학적 성관계를 맺어왔다는 것.
이에 큰 충격을 받은 A씨는 B씨와의 혼인 생활을 접고 정신과 치료까지 받았다. A씨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 이혼 절차를 밟지는 않았으나 결혼 비용과 정신적 피해를 보상받아야 한다며 B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최근 서울가정법원 가사9단독 김주석 판사는 "B씨는 A씨에게 결혼비용 2500여만원과 위자료 3000만원을 더해 총 55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남편 B씨의 잘못으로 부인 A씨와의 사실혼 관계가 파탄 나 정신적 손해는 물론 재산상 손해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소라 기자 wtnsora21@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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