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톱탤런트 성매매 혐의 수사…"女연예인 수십명 연루" 파장

입력 : 2013-12-12 14:49:41 수정 : 2013-12-12 16:49:39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검찰이 미인대회 출신 톱 탤런트 등 여성 연예인 30여명을 이른바 '성 스폰서', 즉 성매매와 관련해 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져 충격을 주고 있다.

12일 문화일보에 따르면 수원지검 안산지청(지청장 김회재)은 지난 11월부터 유명 탤런트 A씨 등 수십명의 여성 연예인이 성접대를 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 중이다.

검찰 수사대상 여성 연예인은 30명이 넘고 이중 일부는 이미 검찰의 소환조사를 받았다.  이들과 성관계를 맺은 남성들은 벤처사업가, 기업 임원 등 재력가들이다.

안산지청은 이들 여성 연예인과 재력가 남성들을 연결해 준 인물에 대해 최근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으로부터 기각당했다. 이에 검찰은 보강 조사를 통해 영장을 재 청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여성 연예인 뿐 아니라 금품을 제공하고 성관계를 맺은 성매수 남성들을 차례로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이따금 연예인 성 스폰서에 대해 관련 기관의 수사는 있어 왔지만 이번 경우처럼 대규모는 없었다.

이번 검찰수사 대상 중 대표적인 연예인은 30대 여성탤런트 A모씨로 미인대회 입상을 계기로 연예계에 들어와 영화, 드라마에서 주연급으로 활약해 왔다.

A씨의 경우 억대의 금품을 받고 재력가들을 상대로 성매매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다른 여성 탤런트 B씨도 지상파방송 드라마에  주연 및 조연으로 여러차례 등장한 대중적 인지도가 높은 연예인이다.

한편 성매매특별법(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제 21조)'고 돼 있다. 처벌대상은 성매매 행위자 및 상대방이다.

성매매를 알선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더 무겁게 처벌한다.

성매매 사범의 경우 일반적으로 벌금(30만원~100만원)과 성매매예방교육을 받는 조건으로 기소유예처분 되는 예가 많다. 그러나 연예인 등 사회적 파장이 큰 성매매범일 경우 보다 엄격히 다뤄질 수 있으며 그 경우 정식 재판에 회부될 가능성이 높다.

뉴스팀 news@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한지은 '매력적인 미소'
  • 한지은 '매력적인 미소'
  • 공효진 '공블리 미소'
  • 이하늬 '아름다운 미소'
  • 송혜교 '부드러운 카리스마'